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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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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구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소송)''' ①차별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차별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차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1조(입증책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 사유를 가졌다는 사실과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차별을 추정할 만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대우가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2조(거절 사유의 설명)''' ①주거 거래를 거절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조건을 제시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의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21조의 차별을 추정할 만한 사정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차별을 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징벌적 배상)''' ①법원은 차별이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제23조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의 배상액은 5천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차별의 동기, 반복 여부, 피해자의 수 및 차별로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 조치)''' 법원은 차별로 계약이 거절된 주택이 아직 다른 사람과 계약되지 아니한 경우 차별을 받은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조(주거차별방지단체의 소송)''' ①주거 차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는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장관에게 주거차별방지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②주거차별방지단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제20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거차별방지단체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제11조 위반 광고에 대하여 자기 이름으로 광고의 중지와 제24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배상금은 주거 차별의 방지 활동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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